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ㆍ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절차 간소화ㆍ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ㆍ가상자산 자료 미제출 과태료 신설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에요.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세율 구간을 합쳐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19퍼센트 세율을 적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려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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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 이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4)의 세율을 적용해요.
변경 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합쳐지고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 표를 구분(제60조의2제1항제1호 해당 여부)에 따라 나눠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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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인의 비용 인정 범위와 기부금 처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기업 집단이나 중소·중견기업의 세액 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외국법인의 비과세 신청과 특정 법인의 세율 적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금 적립, 분할 시 손익 계산, 가상자산 관련 규정들이에요.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8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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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불산입
법인의 지출이라도 세금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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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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