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1퍼센트포인트씩 올리고, 사회적기업 기부금과 벤처투자 관련 세금 혜택을 늘리며, 외국법인 과세 규정을 손보는 정부 법안이에요.
법인세율 1%p 인상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가 돼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도 구간별로 1%p씩 올라요. 정부는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원칙(응능부담)에 맞게 조세부담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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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제1호(일반 내국법인 세율)
변경 전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변경 후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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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인이 내는 세금의 세율이 구간마다 1%포인트씩 올라가요.
투자·상생협력 과세특례에 '배당'이 더해지면서 관련 조문의 표현이 함께 바뀌어요.
간접투자 외국세액공제, 기부금 한도, 배당 소득공제 등이 손질돼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세금을 내는 연결납세 규정이 정비돼요.
외국법인의 국내 소득 범위와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돼요.
가산세 적용 범위와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시기가 조정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제90조 개정은 2026년 7월 1일). 세율 인상과 투자목적회사 소득공제는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 기부금 한도는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돼요. 연락사무소 시정명령은 시행 이후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미 지나간 일에는 소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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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것을 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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