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목적신탁 등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을 없애며, 연결법인 간 결손금 정산 근거와 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에요.
신탁소득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은 그동안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세를 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수탁자가 내도록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없거나 정해지지 않아 납세가 어렵고, 수익자가 많으면 수탁자 1인이 내는 편이 편리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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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신탁소득 납세의무)
변경 전
일정 신탁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음
변경 후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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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탁재산과 동업기업의 배당 소득에 관한 과세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있어요.
국내외 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외국자회사 관련 요건을 정비했어요.
연결납세 제도와 기업 간 합병 시의 회계 처리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원천징수 절차와 외국법인 관련 경정청구 특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비영리법인, 추계과세, 가상자산 등 기타 세목의 관리 규정이에요.
법령 시행 시 필요한 경과 조치와 특례를 담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감액배당은 시행 이후 받는 배당부터, 연결법인 정산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국인 통합계좌 특례는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과 시행 전에 받은 배당의 외국자회사 요건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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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없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정하는 신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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