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ㆍ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일원화(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목적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익자가 납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익자가 다수인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개별 수익자들이 각각 납세하기보다는 수탁자 1인이 납세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앞으로는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함.
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안 제18조제8호)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이를 자본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그 감액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다.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등 요건 완화(안 제18조의4제1항 및 제57조제5항)
내국법인이 그가 출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부분은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그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에서 ‘100분의 2 이상 출자’로 완화함.
라.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ㆍ배분 근거 마련(안 제76조의19제5항 신설)
연결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ㆍ정산할 수 있도록 함.
* 연결집단: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집단을 말함.
마.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안 제98조의8 신설)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 외국인 통합계좌: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415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신탁소득)
제9조(납세지)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13조(구분경리)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5조의2(연결납세방식의 포기 등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3-12-31 · 공포번호 19930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