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수립·추진 근거를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과로사·과로성 질환의 정의
과로사는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발생한 질환이나 기존 질환 악화, 장해로 인한 사망·자살로, 과로성 질환은 뇌혈관 질병·심장 질병·신경정신계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정의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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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라, 시행일이나 기존 조문과의 비교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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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생긴 과로성 질환이나 기존 질환 악화, 그로 인한 장해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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