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로사를 예방하고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과로사·과로성 질환 개념 정의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사망ㆍ자살을 '과로사'로, 이를 포함한 개념을 '과로사등'으로 정의해서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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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ㆍ자살하는 것을 '과로사'로,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포함한 개념을 '과로사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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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예방계획은 이후 마련
이 법은 기본원칙과 계획 수립 체계를 정하는 것이고, 실제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앞으로 수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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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로사등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함께 가리키는 이 법의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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