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 대책을 세우고,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과로사가 무엇인지 정의해요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 때문에 생긴 과로성 질환이나 원래 있던 질환이 악화된 것, 또는 그로 인한 장해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경우를 '과로사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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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과로사'를 별도로 정의하는 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살을 '과로사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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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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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로사등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 때문에 생긴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그로 인한 장해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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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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