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과로사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로사의 정의 명확화
과로사를 단순히 업무 중 사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발생하는 사망이나 자살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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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살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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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적,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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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근로자의 최대 근무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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