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보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내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 지역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이면 소음피해 보상 대상 주민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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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주민'의 범위에 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요.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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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음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보상 기준과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소음 대책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어요.
소음대책지역 관리와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심의 사항을 강화했어요.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여 고시하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보상금 지급 대상 등에 관한 개정 내용(제2조제5호, 제14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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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어 국방부장관이 보상 등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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