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때 마을·행정경계를 고려하게 하고, 소음영향도를 5년마다 조사하며,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경계를 정할 때 도시·비도시 지역 경계도 함께 고려해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소음영향도뿐 아니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지역은 주민등록지가 있는 건축물이 속한 필지의 경계를, 그 밖의 지역은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가 서로 다른 종의 구역으로 나뉘어 보상에 차이가 생기고 주민 간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이렇게 완화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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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용항공기,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 소음영향도 등 6개 용어의 정의만 규정돼 있었다.
변경 후
소음대책사업(제7조의2에 따른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제7조의3에 따른 사업)의 정의가 제7호, 제8호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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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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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영향도
군용항공기 운항이나 군사격장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시간대 등을 고려해 국방부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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