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더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공정하고 일관된 소음대책지역 구분
같은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에 살더라도 소음 영향도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져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도시 지역은 같은 공동주택을 동일 구역으로 묶고 비도시 지역은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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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변경 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함
변경 후
소음영향도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은 공동주택을 동일 구역으로 포함하고, 비도시 지역은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여 구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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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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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때문에 소음 피해가 있는 곳으로,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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