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근로시간 면제ㆍ수당 등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원칙적으로 의무가 돼요
지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위촉을 의무화해요. 발의 의원들은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하기 어렵고,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위촉이 의무가 아니고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도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1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소속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