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현재는 선택 사항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에서 반드시 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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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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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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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나 관련 단체 소속의 사람 중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돕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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