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연이어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과 재해를 관리 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물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어 산업안전에 있어서 사업주와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에 대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현행
개정안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172조(벌금)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