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국제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으로 바꾸고, 인증기관 요건 강화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근거 등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명칭 변경
발의 의원들은 '환경성적표지'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명과 달라 국가 간 상호인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유럽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명칭을 바꿔요. 정의 조항, 인증 관련 조문 등 관련 규정 전반에 이 명칭이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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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발자국"이란 제품 등의 제조ㆍ소비ㆍ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하는 탄소발자국,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하는 자원발자국 등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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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발자국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정책과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환경발자국 인증을 받은 대상과 홍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심사 인력 확보와 인증 절차에 환경발자국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인증 위반 시의 제재와 행정 절차에 환경발자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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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발자국
제품이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버려지기까지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나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기존 '환경성적표지'를 대체하는 새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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