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제품의 환경성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인증제도 명칭 변경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이름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꿔요. 친환경성을 인정해 주는 '환경표지' 인증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다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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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제1항제4호
변경 전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를 육성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같은 대상을 가리키되 명칭만 '환경발자국의 인증을 받은 자'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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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환경성적표지뿐만 아니라 환경발자국 인증에 대한 지원과 절차를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환경발자국 인증의 취소 절차와 사유, 그리고 의견 청취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환경발자국 인증의 홍보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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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성적표지(환경발자국)
제품을 만들 때 원료를 채취하는 단계부터 다 쓰고 버리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계량화해서 표시하는 인증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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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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