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여 국민의 혼동을 줄이고 국제 기준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혼동 방지
현재 사용 중인 '환경성적표지'라는 명칭이 유사한 성격의 '환경표지'와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환경발자국'으로 바꾸어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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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변경 전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환경발자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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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체계에 환경발자국 인증을 통합하여 지원과 관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환경발자국 심사원의 교육과 인증 결과의 활용 및 광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이에요.
인증 취소 시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업무 위탁 범위에 환경발자국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법 시행 후에도 '환경발자국'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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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성적표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정보를 수치로 나타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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