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데이터 개발과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지원 근거 마련
환경부 장관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과정목록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이나 단체가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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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 장관이 환경성적표지 운영을 위해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관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이나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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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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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성적표지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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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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