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금의 최저 비율을 새로 정해 은행만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은행에 대한 출연 비율 하한선 신설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해서 출연 비율의 최소 기준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으로 새로 정해요. 지금까지는 은행도 다른 금융회사들과 똑같이 1천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해졌고 최소 기준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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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회사 중 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등,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에는 기존 규정(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을 그대로 적용하되, 은행에는 단서를 새로 만들어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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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민금융보완계정
서민에게 신용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안에 설치된 재원 관리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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