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금 비율의 하한을 새로 정해서, 은행이 지금보다 더 많이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은행 출연비율에 하한선 신설
지금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가 대출금에 연 비율 1천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만큼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돈을 내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은행에 한해서 그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바꿔요. 즉 은행만 최소로 내야 하는 하한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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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은행)는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나머지 본문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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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민금융보완계정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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