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더 많은 금액을 내도록 하여 서민 지원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은행의 출연 비율 상향
현재 은행은 대출금 중 일정 범위(연 1,000분의 1 미만) 내에서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돈을 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은행에 한해서 그 최소 기준을 높여서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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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은행(제1호)을 포함한 금융회사가 대출금에 대해 연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금을 내는 규정
변경 후
은행(제1호)은 연 10,000분의 6 이상 1,000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하여, 다른 금융회사보다 높은 최소 기준을 적용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연금이 납부되고 있는 은행은 기존 규정에 따라 해당 달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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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민금융보완계정
서민들이 신용보증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재원을 모아둔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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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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