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여, 서민들을 위한 자금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은행의 출연 비율 하한선 상향
현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금액의 최소 기준(하한)을 기존 '연 1만분의 3'에서 '연 1만분의 7'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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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은행(제1호)이 내야 하는 출연금의 비율을 '연 1만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은행(제1호)이 내야 하는 출연금의 비율을 '연 1만분의 7 이상'으로 높여서, 은행이 더 많은 금액을 내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연금이 납부되고 있는 금융회사는 해당 출납이 끝나는 달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금액을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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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민금융보완계정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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