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의 최저 비율을 새로 정해서, 은행권 이자이익 중 일부가 서민금융 재원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법안이에요.
은행 출연 비율에 하한선 신설
지금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연 1천분의 1(0.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면 됐는데, 이 법안은 은행에 대해서만 연 1만분의 6(0.06%) 이상 1천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비율을 정하도록 최소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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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회사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고, 은행 등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다른 금융회사는 연 비율 1천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그대로 적용받되, 제1호에 해당하는 은행은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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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민금융보완계정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안에 설치된 계정으로,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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