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영향평가 결과 제출 및 반영 의무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를 하면 그 결과와 정책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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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서와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검토해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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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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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영향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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