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문화영향평가의 절차와 평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문화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명확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법령, 계획, 대규모 예산 사업 등이 문화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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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담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조문으로 대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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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문화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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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영향평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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