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도 평가의 결과가 계획 및 정책을 구속하지 못하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ㆍ정책에 반영하여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반영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대상)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5(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