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 정보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보완 절차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단순히 권고에 그치는 문화영향평가의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기관이 평가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검토해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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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포함한 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이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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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영향평가의 보고 절차와 수행 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문화정책 연구와 정보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조항의 유지와 명칭 사용에 따른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항(제5조 제4항 및 제9조의2~제9조의4)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또한 과태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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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획이나 정책을 세울 때 그것이 문화적 가치나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살피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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