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한국문화정보원을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정식 법인으로 새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한국문화정보원 법정법인화
지금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 '한국문화정보원'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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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하고, 정보원을 법인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두고, 정부가 운영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정보원이 수행할 사업(정책개발, 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운영, 데이터 관리 지원, 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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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명칭 사용 관련 과태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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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단법인
일정한 재산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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