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품권 발행자에게 신고·공탁 의무를 지우고 유효기간과 환불 규정을 정해 상품권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상품권 발행 신고제 도입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발행업무 중단·폐지나 합병 외 사유로 해산할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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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발행업무 중단·폐지나 법인 발행자의 합병 외 사유 해산 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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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다수
발행보증금 비율, 상환 비율, 발행한도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 상당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도록 위임돼 있어, 하위 법령이 마련돼야 실제 적용 내용이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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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품권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을 나중에 제공받을 수 있음을 표시한 증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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