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상품권 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발행 신고 및 한도 제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본금이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발행 한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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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품권 발행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업무 중단이나 해산 시에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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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시행 시점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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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탁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법원이나 공공기관에 맡겨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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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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