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상품권 발행 신고 및 관리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회사가 해산될 때도 이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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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상품권 발행 시 별도의 법적 신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 중단이나 해산 시에도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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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상품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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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환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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