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발행 신고 및 관리 강화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발행 업무를 중단하거나 해산할 때도 이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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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품권 발행 시 신고 의무와 업무 중단·해산 시의 신고 의무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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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법 유통이나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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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는 것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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