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석유 관련 부과금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우선 쓰도록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사업이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목록에 추가돼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목록(제2조)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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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목록은 1호부터 6호(연구개발 및 부대사업)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6.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6호(연구개발 및 부대사업)는 7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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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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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구분해 운영하는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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