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석유 관련 부과금 중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과금 활용 범위 제한
현재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모아 다양한 곳에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중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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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
변경 후
제10항을 신설하여, 부과금 및 가산금 재원 중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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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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