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련 부과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법에서 정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범위에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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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정의가 1~6호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6호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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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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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적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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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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