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석유 관련 부과금 중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부과금 용도 제한 신설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과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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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0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의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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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등에게서 걷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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