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야구·골프 연습처럼 다른 사람에게 크게 위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행위 금지 조항 신설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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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 (신설, 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의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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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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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으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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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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