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타인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위험 행동 금지 조항 신설
도시공원이나 녹지 내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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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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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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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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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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