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해수욕장에서 야구·골프 연습처럼 다른 사람에게 크게 위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레저 행위 금지 조항 신설
해수욕장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신설, 제1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2의2. 해수욕장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으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