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해수욕장에서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위험 행동 금지 조항 신설
해수욕장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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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12호의2
변경 전
해수욕장에서 금지되는 행위 중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해수욕장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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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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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며,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일종의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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