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의 위치 등을 가족이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등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송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요청 가능한 정보에 성명·연락처·주소 등 추가
기존에는 소방청장등이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만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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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제1항
변경 전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 파악, 응급처치의 적절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변경 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추가되고, 요청 대상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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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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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청장등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구급대를 지휘·감독하는 소방기관의 장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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