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소방청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급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정보통신망 활용 근거 마련
소방청이 응급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제1항
변경 전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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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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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응급환자의 진단, 처치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통신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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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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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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