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정보를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요청 대상에 보건복지부장관 추가
지금은 소방청장등이 응급환자를 이송받은 의료기관에만 진단·상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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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 (개정)
변경 전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되고, 그 요청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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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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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대
응급환자를 구조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소방 조직 내의 구급 활동 담당 부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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