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희귀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생산·판매자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등록통계자료 제출 비용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생산·판매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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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대상에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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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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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귀질환
환자 수가 매우 적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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