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와 식품 생산·판매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희귀질환 진단·치료용 의약품 생산·판매자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료기기도 함께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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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및 세제 지원 대상에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도 포함되도록 하고, 조문 제목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 지원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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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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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귀질환
발병률이 낮아 환자 수가 적은 질환으로, 의약품 등의 수요가 적어 생산·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질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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