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식품 생산자 지원 및 통계 자료 제출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및 식품 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와 특정 영양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용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분들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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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약품 등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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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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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돕거나, 예산(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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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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