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 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지원 확대
희귀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쓰이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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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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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기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 기계, 소프트웨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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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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