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에 편입시켜 '김포구'를 새로 설치하는 특별법이에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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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해요.
시행일 미확정
이 법안에는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서, 실제 시행 시점은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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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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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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