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구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여 '구리구'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서울시 면적 확대와 메가시티 도약
발의 의원들은 현재 서울시의 면적이 다른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좁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시를 편입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기도 구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구리구를 설치함
행정 및 재정 처리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될 때 발생하는 조례, 행정처분, 지방재정, 하부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칙에 따라 적절한 경과조치를 거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구역
특정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범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