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빚을 갚기로 조정받은 사람이 밀린 지방세도 가산금 없이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 신설
국세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가산금 면제나 분납 허가를 똑같이 적용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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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7조의5(채무조정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나 분납 허가(차수·납부기간·비율은 국세와 동일)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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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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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정상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워 잠정적으로 걷는 걸 미뤄둔 체납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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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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